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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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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은 수출업체가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가끔씩 수출업체가 직접 자가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사 또는 수출업체가 수출신고서에 내용을 기입하여 전송하고 세관에서 이상 없으면 수리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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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도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서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도수출로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되어야 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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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형은 HSK 9503.00-21에 분류되는데 재질에 따라 나머지 두자리 코드가 상이하므로 정확학 재질의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로 분류로 가정하여 관세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협정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 관세사에게 해당 적용을 말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 필요(14세 이상의 것이라면 면제확인서 받아야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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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말합니다. 수출입통관은 화물에 대해서만 진행하므로 통관업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리받는데까지 일반적인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신고과정에서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발생한 경우 현장 입회까지 대행할 수 있지만 수리되고 나서 물품을 국내운송은 운송사가 처리하는 부분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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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인 경우는 면세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 대상입니다.따라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을 것이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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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자에 대한 관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자는 HS 9401호에 분류되는데 의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를 확정해야 그에 맞는 관세정보인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자의 경우 0%라고 하는 이유가 기본세율이 8%는 맞지만 WTO 협정세율이 0%이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WTO 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되다보니 실행관세율이 무세(0%)인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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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들 중 하나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하는 무역계약 조건 중 하나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의무와 비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 조건이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당 업체의 상황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운임 계약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FOB냐 CIF를 결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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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국내 판매용도로 구매시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관세 및 부가세)을 납부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해당 수입요건(예: KC 인증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통관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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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로 해당 물품이 운송수단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수행되지 못하면 선적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데 최대 1년까지입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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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불일치로 뜨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 번호 및 이름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항목을 수정해야 하며, 혹시 해당 고유부호가 유출된 경우라면 사용정지를 하여 재발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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