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이라면 수입자는 선사/포워더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반대로 운임 협상과 선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로 한다면 해상운임을 수배할 필요없이 알아서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는 CIF가 가장 좋겠지만 운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꼭 어떤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일회용 면도기는 HSK 8212.10-0000으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데,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액의 샘플수량이다보니 특송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DHL의 경우 DHL과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처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상기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며, 해당 납부금액은 추후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최대 5백만원 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보세구역 체화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신속하게 통관을 요구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1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2%또한, 보세구역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부산항, 인천항의 보세창고이므로 주요 항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의 장점을 누리고자 체약국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개 협정이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