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면세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완구는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완구류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완구류도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8%가 대상이라면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배송이라고 하셨으므로 공직적으로 하는 할인이기에 운임과 보험료가 없다면 구매금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충분가공공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 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채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 골프채가 된다면 해당 기준에 충족하겠습니다.또한,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규정하였다면 부분품은 HS 9506.39에 분류되는데 완제품은 HS 9506.31에 분류되므로 해당 원재료들이 역내산(주로 한국산)이 아니면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FTA에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FTA 결정기준도 협정마다 상이한데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면 충족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따라서, FTA인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여부는 결정기준이 다르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일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서 판정해야 합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