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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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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리브 스쿠알렌 수입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쿠알렌의 품목분류는 순수한 스쿠알렌의 경우 HSK 2901.90-9000에 분류되며, 다른 원료와 혼합된 경우라면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류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검역절차가 통과해야 하므로 처음 수입건이라면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통과한 다음에 본 물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검역 불합격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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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견과류 혼합물의 경우 HSK 2008.1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국내분류사례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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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미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친 결과 무역량이 상당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수지가 과거와 달리 적자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1위인 중국의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는점과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과거와 같이 흑자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및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가 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세계 경기가 활력을 띄어야 그만큼 우리나라 무역 전망도 밝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시장 다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초격차 유지가 무역 전망을 밝게 해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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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세번이 동일하더라도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명 HS CODE 6단위와 결정기준, 원산지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CTH 기준이라면 원재료 중에서 HS 8536이 없으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단순가공이 아닌 충분가공을 전제로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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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이 나갈때 수출국 세관에서 절차가 발생하며, 물품이 반입될때 수입국 세관에서 절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국 통관여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신고 건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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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봉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CODE와 수입시 원산지 표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 안전봉투는 HSK 3923.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절감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절감이 가능합니다.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HS CODE 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현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현품에 하는 것보다 최소포장 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세관 담당자마다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다보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관세율- 실행관세율 : 6.5%- 한중FTA 협정세율 : 2.6%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식품에 접촉하는 것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가능합니다.4. 원산지 표시-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 (현품마다 스티커 등 부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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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인지 수입신고인지에 따라 신고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서의 경우 수출자, 제조자, 해외구매자, 목적국, 선적지, 물품 장치장소, 품목번호, 원산지, 품명, 단가, 금액, 결제조건, 운임, 보험료 등의 정보가 기재되며, 수입신고서의 경우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구매자, 출발국, 원산지, 결제조건 및 금액, 품명, 단가, 운임, 가산금액, 세액 등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됩니다.따라서, 세관에 해당 정보를 신고하였다면 해당 물품이 해당 수량만큼 해당 금액으로 거래한 셀러 및 바이어로부터 수출입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서류 및 물품 검사를 통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잘못되는 부분이 누적되면 세관 심사과에서 추후 통지서를 보내 기업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의 오류사항이나 외환 거래 내역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 많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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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완요구라고 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품목에 신고된 세관 수입 및 특송과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품목이 위조품인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을 구매자가 전혀 몰랐다면 별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담당자 분께 연락하시어 어떠한 이유로 통관이 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이유 등을 정확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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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이 면제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이런 용도로 구매하기 보다는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한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에서 대표로 구매하여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경우 세관 조사과에서 해당 부분을 분석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텀을 두는 경우로 하시거나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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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금은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해외 여행객의 경우 텍스 리펀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되므로, 신고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었을때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럽국가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이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걸리면 불성실 가산세를 더 부과받게 되므로 신고하시어 자진 납부로 인해 관세를 절감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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