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인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으로 하므로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13%)-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10%)또한, 일본은 RCEP이 체결된 국가인데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이 없이도 협정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관세율을 10.4%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소액물품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해야만 관세가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새우젓이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제품이라면 HSK 0306.95-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젓갈이라면 HSK 1605.21-9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그림은 소금만 첨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조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1. 관세율- 조정관세율 : 32%- 기본관세율 : 20%- FTA 세율 : 일부 국가의 경우 0%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에 한함)2. 부가가치세율- 면세 (미가공식료품)감사합니다.
Q. 수출수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문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도공장-A업체-B업체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국가의 어떤 방식인지 확정되지 않은 관게로 양 당사자에 한정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계약의 흐름에 따라 인도공장과 A업체간에 계약에 따라 발주가 된다면 발주서를 통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공장에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운송서류를 가지고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인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어 물품을 국제운송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와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세절감을 위해서 수출자는 수출신고 후에 CEP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A업체가 수입자라면 인도에서 한국까지 운송이 되어 국내에 입항하였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등), CEPA 원산지증명서(관세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 수입요건 서류(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사실상 사업자 통관 방식으로 보면 되며, 기업대 기업으로서 B2B 방식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수출입신고를 할 준비가 됩니다.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출신고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수입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 운임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전략물자판정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 세금납부가 없으며 수출요건이 대부분 없는 관계로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다수 있으므로 수출보다 절차가 다소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일반 형태 외에도 거래형태에 따라 신고구분 및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