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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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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수출 시 일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수입통관되는 품목번호(HS CODE) 최종 단위마다 결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조회해봐야 합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커스트피아https://custpia.simplogis.com/2.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3. 트레이드내비 (무역협회)https://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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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세 방식이므로 부피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가격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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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을때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일부 결제가 되거나 할인이 된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가격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만 가격할인이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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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물품의 상태에 따른 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여 해당 코드에 규정된 관세율 등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한다면 해당 반제품의 품목번호에 따른 세액이 산출됩니다. 국내에서 수입한 반제품과 다른 국내에서 수급한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관세와 무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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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인 미국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이하만 면제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인 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므로 금액이 높을수록 관세액이 많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또한, 고급가방의 경우 관세 외에도 내국세 중 일종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다소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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