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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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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제품에 상품 정보표기 프린트를 잘못했는데, 그 위에 스티커로 덮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박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박스를 교체하는 것이 비용이 과다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부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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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으로 발행하는 국제수지로 일정 기간에 발생한 국가의 대외 경제 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또한, 무역수지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으로 수출, 수입의 가격과 수량 변화가 포함되며 경기 순환여부 및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관세청은 모든 수출/수입 통관 빅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으며, 기간별/업종별로 통계자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그대로 흑자가 적자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적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상쇄하는 경우에도 흑자이지만, 흑자가 적어도 적자가 더 적다면 역시 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불황형 흑자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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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 필수이며, 상공회의소의 경우 선적일자만 선택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말그대로 선적일자는 본선에 적재한 일자를 의미하며, 출항일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선적일자는 B/L에 기재된 On Board Date를 확인하여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같은 편이며, 두 날짜가 다른 경우를 아직까지 본적은 없으므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를 같은 날로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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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영양제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6병까지만 인정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기에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입니다. 수입요건이 없고 미화 150불 이내라면 목록통관으로 일반 수입신고보다 좀 더 간편하게 통관절차가 진행되지만 영양제 품목이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몇일씩 걸리는 부분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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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낙성계약은 과거 명칭으로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라고 하며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행해진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역계약의 특성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청약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나 조건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 시 정확할 수 있으므로 서면 방식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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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름카메라를 직구하여 판매하려는데 필요한 국내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액인 면세한도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카메라는 HS 9006.53 또는 9006.59로 분류되는데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관세율이 8%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6.4%까지 관세를 낮출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면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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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며 우편물이 교부 및 배달되므로 부재중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간이신고 대상의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안내를 받게 되는데 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되며, 기간 내에 계속 신고되지 않으면 반송처리가 됩니다.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수입신고대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송이 되면 다시 소포가 발송되므로 배송비 등이 추가로 부과(판매차 측에서)되거나 반송으로 인한 주문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알림톡이 오면 신청서를 모바일 관세청에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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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건의 경우 트래킹번호 또는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통관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외직구를 하는 당사자로서 통관은 오늘 중으로 처리되겠지만 물품을 당일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늦어도 내일에는 수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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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수입물품인 묘목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의 경우 Made in 국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약자인 DK보다 정확하게 Denmark 또는 EU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 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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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발송하는 물품은 우편물 통관을 진행하는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미화 천달러 이하의 경우 간이통관이 가능한데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알림톡으로 통지받게 되며, 안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간이통관 신청서는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휴대폰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증빙서류의 경우 예전에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지만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참고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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