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실수로 수입요건 누락으로 인한 정정신고가 발생되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세관장확인 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건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상에 요건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상 처리 되었다면 잘못신고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관장 확인이 아닌 통합공고에서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는 요건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대로 업무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라면 정정을 하는게 맞으며, 정정할 때 귀책당사자가 누군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사가 귀책당사자로 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를 해본적도 없는데 캔버스 신발이 통관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문의하신 분과 같이 유출된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2. 내역 조회 및 수사의뢰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매된 건에 대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125에 연락하시어 결제내역 등을 역으로 추적하여 구매자를 처벌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의할 수 있습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감사합니다.
Q. 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운송수단이 해상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으로 항공운송을 사용하게 되는데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CFR은 해상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이므로 항공이라면 CPT 조건을 사용하는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C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DAP의 경우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 부담을 목적지까지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포워딩 인보이스 수령시 항목에 대한 용어개념과 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비용 항목들 중에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포워더마다 청구되는 항목이 한두가지씩 상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경우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포워더들도 비용항목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넣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그 비용이 왜 청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게 좋으며, 의심이 가신다면 다른 포워더와 비교를 통해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포워딩 비교/견적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교해보시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이사물품과 함께 배송 ->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및 통관/세금납부 ->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신규등록(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북) 신차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율(약 24.21% - 1,000CC 초과, 약18.8% - 1,000CC 이하)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