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레스토랑에서 해외에서 산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및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가 통과되어 합격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검역이 불합격 되는 품목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검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측에서 검역증 등을 수취해야하며 검역은 별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초반에는 샘플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 통과 시 물량을 늘려서 발주한 다음에 통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오퍼를 통해 계약을 맺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가는 얼마로 할것인지, 결제조건(예: FOB 등)은 어떻게 할것인지, 결제방법은 T/T(송금)인지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선적을 준비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해상인지 항공인지 특송인지 운송수단도 정해지므로 각 수단에 따라 운임비용이 상이하므로 역시 합의를 해야하겠습니다.이렇게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발송하여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준비해야하며,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내역서 등)을 관세사에게 의뢰합니다.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송사를 수배하시어 물품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관세사와 업무 진행과정에서 연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품목ㅂ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EU/EFTA/터키 FTA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그 외의 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즉, C/O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적용하더라도 원산지조사 부서로 이관되므로 추천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두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본선에 선적되면 완료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2.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또한, 해당조건은 해상 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따라서, 해상전용과 해상전용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FOB는 본선인도이며, FCA는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되는것이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아무래도 상대국에서 운송되다보니 국내에서 구입하는것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항공 직배송의 경우 그나마 괜찮지만 선편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느리며, 알리바바에서 배송비 무료 품목들의 경우 묶어서 배송하다보니 더욱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저 역시 과거에 진공청소기를 구매했는데 에상보다 굉장히 늦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다음의 절차를 생각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1. 판매자 문의구매하고 나서 발송했는지 여부 등은 구매 홈페이지에서 추적이 가능한데 발송준비 상태 등이 너무 오래된다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여 진행상황으로 파악해볼수 있습니다.2. 수입화물 진행정보 조회해상이라면 B/L 항공이라면 AWB 등 넘버를 관세청 유니패스에 입력하면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항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통관중인지 그리고 통관이 끝나고 보세창고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3. 세관에 연락만약 수입통관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대체로 명절 이후 담당자에게 업무 폭증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화물이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등 화물의 문제 등이 발생해서 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품목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세관에 연락하여 언제 되는지도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