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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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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특송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FEDEX에서 목록통관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어 사업자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사업자 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라면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FTA 협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페덱스 관세사 측에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또한, 이미 목록통관으로 마무리된 건을 국내판매하지 않았고 30일 이내의 원상태라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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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면세 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세금이 면제되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제품을 가지고 출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불안하시면 여행국인 일본에 입국시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맡기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여행을 마친 후 국내로 다시 돌아올때 최종 도착국인 한국에서만 과세가 되므로 이중 과세를 피하게 위해서 권장드리며 한국은 60ml 용량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시면 간이세율에 따라 약 15% 정도가 부과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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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술사올때 면세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인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되어있는 별도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는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면 면세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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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무상 착오로 거래구분을 잘못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 수출이라던지 계약상이 수출인 위약환급을 위한 수출건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출항이 되었다면 정정이 다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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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1조 1항에 해당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관세 경감액은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 관련 비용은 가산요소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부산물의 경우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떄문에 수입한다면 과세 대상이므로 현지에서 폐기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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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일반 수출신고와 달리 간소화를 위해서 FOB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품목에 한정하여 다음의 신고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관세청 유니패스 직접신고수출통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를 입력하면 필수입력사항으로 입력해야할 페이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사항이 있으므로 내용을 각 건별로 입력해야 하지만,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2.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상에서 엑셀파일에 내용을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을 고려하는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3.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와 배송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데 해당 플랫폼-운송사 등과 연계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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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 조건으로 발주한 상품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문의하신 비용들이 수출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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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5104.00 품목의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유의 경우 운송목적상 불가피한 부분이며, 경유국에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유국에서 검역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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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지칭합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한-아세안 FTA C/O의 경우 기관발급이며 FORM AK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증명서 명칭 밑에 FORM AK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다른 협정으로 본다면 한-베트남 FTA의 경우 FORM VK,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FORM KI-CEP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므로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발급된 증명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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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보관료가 cfs charges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FS 비용은 수입의 경우 수입국 CFS에서 적출하는 컨테이너 작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FS 비용이 세관 보관료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수입신고 단계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받게 되는 경우 엑스레이 검사 등을 이유로 세관 지정 장치장으로 옮겨저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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