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특송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FEDEX에서 목록통관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어 사업자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사업자 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라면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FTA 협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페덱스 관세사 측에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또한, 이미 목록통관으로 마무리된 건을 국내판매하지 않았고 30일 이내의 원상태라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무상 착오로 거래구분을 잘못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 수출이라던지 계약상이 수출인 위약환급을 위한 수출건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출항이 되었다면 정정이 다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