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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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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접 수출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TRASS (한국통계무역진흥원)2. KTNET UtradeHub (한국무역정보통신)3. KITA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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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이 구매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도 통관 빅데이터가 존재하며 도무지 개인이 소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 세금 추징 및 관세법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유념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라며 지인이 부탁하거나 또는 동호회 분들에게 재판매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높으므로 순수하게 해당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의 수준으로 구매하는것이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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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해서 선별하여 기준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경우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력이 없는 수입업체가 처음으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세관 내부에서 C/S 시스템을 통해 우범화물 여부, 품명, 출처 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기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즉시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반입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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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인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의 다른 내국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중에서 검역이나 방역을 대행한다면 역시 해당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는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화물운송 주선업자인 포워더의 경우 화물을 핸들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THC, 서류발급, 운임 등)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무역공급망 당사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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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CA HONGKONG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CA(Free Carrier)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FCA 조건은 수출국 내의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할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FCA 다음에는 선적지 지정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FCA 도착항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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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수출국의 세관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수입자라면 수입국 세관에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와 무역계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결제조건 등 여러부분이 합의가 완료되면 발주와 청구서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선적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수출국에서 통관이 진행되며,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기에 이에 추가로 운송서류(B/L 등)과 운임내역서 그리고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 서류들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수입통관되는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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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생산자가 여러업체인 건을 수출자가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하나에 몰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생산자가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표기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생산자별로 나눠서 작성하시어 각 생산자별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출신고건이 예를들어 생산자별로 A,B,C로 총 3건이 나오더라도 B/L은 포워더에게 말씀하시어 1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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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및 관련비용은 수입항까지의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THC, 서류발급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임이 기본이며, 운임과 연결되는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등의 금액을 가산하게 되므로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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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과의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 소재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강한 경쟁력과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이 있기에 수입을 안하기는 어렵습니다.일례로 지난 정권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이 수입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거래선으로 대체를 하고 어느정도 국산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매 운동을 했으며 특정 품목을 소비하지 않아 일본도 적잖이 타격을 입긴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좋은 품질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품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공급망이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응하기 어렵고 고착화된 부분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품목들을 분석하고 국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여러 혜택을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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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로 하기 떄문에 해상운임 및 보험료와 관련 비용이 가산되어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경우 포워딩업체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를 보시면 해상운송비,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긴급 유류 할증료 등이 과세가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C, 서류발급비 등 각종 비용은 수입항 이후에 발생하기에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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