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다보니 요건을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처음부터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조달러를 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무역적자로 주춤하고 있지만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적이 있으며, 해당 1조 달러는 수출로만 1조 달러를 벌었다는 의미가 아닌 수출과 수입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역 1조 달러는 전 세계 10위 안에 해당하는 대단한 기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동일한 날에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통관되면 과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과거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관세청은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해외 여행 다녀오며 음료류를 구매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까지는 기본면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수량 범위내에서 구매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화물에 음료수를 넣을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이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의 경우 개인 사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는 것을 어쩔수 없지만 처음부터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6
207
208
209
2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