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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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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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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사전납부입니다. 다만, 내국인으로 자진신고자로서 체납자 및 우범여행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납부가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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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의 관세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는 면세되며, 그 외의 국가 및 목록통관 배제물품(미국발 포함)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한데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는 13%이며 일부 전기 전자제품은 무세(0%)인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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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일본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한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며 HS 4202호의 가방이나 핸드백의 경우 약 2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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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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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수출입 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은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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