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은 미화 200불 이내가 한도이며, 그 외국가는 150불 입니다. 또한, 고가라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할 세금이 커집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보통 1개까지만 인정되므로 구매수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