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구매하게 되는데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개인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0일 이내로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고 수입신고 및 필요서류를 제출, 물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을 사업자용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어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요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관세정보(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현재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FTA는 말그대로 상대국과의 협정이며 해당 협정에 따라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