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으로 반품 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세금 등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하자나 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출국인 일본에서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기간 내로 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라는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분께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였다면 반품하면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따리무역을 허용하는게 더 좋지않나요?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은 메인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는데, 보따리 무역의 경우 면세한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식으로 정식 수입신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라도 정식으로 샘플 물품을 수입신고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는 FTA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