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히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국제운임까지 물품가격에 더해져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며 산출내역을 관세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자가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폰 등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1개만 허용)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의 좋은 물품을 소싱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고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나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무역, 구매, 해외영업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므로 수출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