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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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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육포의 경우 검역대상 물품으로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며, 면세통관은 5KG 이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영국 FTA의 경우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물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면서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품의 원산지로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제품 중에서 도시락은 사람이 먹는 품목이므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이 통과되어야 가능한데 해당 도시락은 검역 통과가 어려워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했던 물품을 반품하게 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수출국 입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이므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관세가 면제되며,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품한 후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계좌로 환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요소로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운임내역서 상에는 해상운임, 기타 할증료, 하역관련 비용, 부대비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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