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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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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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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가공품 포장용 박스를 수입으로 받고 다시 수출로 보낼때 관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용 박스를 수입할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제품을 그대로 수출한다면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할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시 반드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원상태 수출이라고 말씀하셔야 적용이 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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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 800달러가량의 제품을 직구할경우 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노트북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어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한개만 가능하며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넘어갑니다. 노트북의 경우 관세는 무세(0%)이므로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10%)가 부과되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므로 물품가격 미화 800불에 국제 운임비용까지 더해진 과세가격에 X 10%를 하시면 최종 세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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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상관 없이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최근에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의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 기준인 경우라면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거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주로 가공공정기준 충족을 위해서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 누적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정기준을 충족을 위해 부가되는 서류이므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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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장점으로는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된다는 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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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관세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는데 800불이 초과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활용하여 제품의 영수증 등으로 간이하게 확인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 자체는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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