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는 보세화물이 운송 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통관을 위하여 분할, 구분이 필요한 경우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이 플라스틱제의 롤 모양의 접착성 시트라면 HSK 3919.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WTO 협정세율 : 6.5%(2) 한-중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율)3. 수입요건해당 제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품 관련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