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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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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끼고 들어오면 관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면세한도는 기본면세가 미화 800불 이하이며, 특별 면세는 주류/담배/향수가 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미화 800불 이상이라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시어 관세와 내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구매한 상자와 워런티 증서를 모두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국하여 걸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을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를 했다가 세관 직원에게 걸리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 세액의 40%)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또한,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받기 위해서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를 하거나, 출국 시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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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전파법 대상이다보니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요건이라는게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며, 전파법 적합성면제 사유 중에 다음의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정해진 수량까지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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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익명으로 해외구매를했는데 세관에 잡혔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일전에 아이디를 공유하여 쿠팡 로켓 직구로 구매했는데 계정 소유자의 통관고유부호가 아닌 본인 명의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었더니 통관이 되지 않아 반송처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라면 플랫폼에서 취소가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다보니 판매자분이랑 잘 협의하셔야 할거 같으며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송된다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구매자 분의 실제 이름과 주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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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FTA(자유무역협정)도 해당 내용에 입각하여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됩니다.반면 보호무역은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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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됩니다.해당 내역은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지는 않지만 여행자 휴대품을 우리나라로 반입시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택스리펀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해당 내역만큼은 공제하여 과세되므로 면세 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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