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 할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면세한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한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의류는 13%이고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0%인 것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과세되며, 품목에 따라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미화 150불 이내 면세(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대상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미화 150불 이내 면세감사합니다.
Q. 식기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8215류에 분류되는 식기류는 검역대상이면서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소, 식각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만 소매용 최소포장에만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