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사와서 한국에서 팔려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업자의 경우 외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소싱하여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지만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해당 인증을 받기에 시간과 비용이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특정 브랜드사가 과점하는 형태이므로 공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등도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