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여행가서 쇼핑 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불 등을 초과하면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국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통관의 경우 면세한도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해상이나 항공의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하지만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입국하면서 현장통관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의류는 13%,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