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도자제의 커피잔 세트류는 HSK 6911.10-1000으로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날인, 스티커, 꼬리표 등)]즉, 원칙적인 표시로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식품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검역절차가 요구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적용시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면 세관은 통관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