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자진신고 시 30% 감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까지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문의하신대로 주류가 한화 10만원이고 한병이라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만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에 자진신고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