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최근에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통관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통관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에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들어가시어 도용신고 후 재발급하기를 하면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