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WT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팔리는 수량만큼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FTA 적용을 하는데 있어 다소 의아한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협정당사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중-아세안 FTA가 적용되어 FORM E가 발급된다는점, 그리고 협정당사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이 적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거래방식만 BWT일 뿐이지 직접운송은 충족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전체 수량이라고 했을때 한장의 원산지증명서에 발급하여 통관하는 수량만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개의 물품 중에서 통관되는 수량인 예를들어 20개 만큼만 그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입자 분께 한장의 증명서에는 발급번호 한개가 기재되므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최종 END USER가 다르다보니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들에 근거하여 적용이 되지만 베트남 세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미국발 물품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므로 200불 이하의 경우 배대지 수수료는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 결제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발송국가 내 세금+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