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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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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pc제품을 한 아이디에서 서로 다른명의의 카드로 같은날에 결제했을때 통관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카드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해당 수취인이 중요합니다. PC 판매자가 같아서 묶어서 배송을 하게되어 동일한 날에 입항하게 된다면 한대만 전파법 면제가 되기 떄문에 나머지 한대는 반품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판매자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날짜에 입항한다면 통관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 집에서 PC를 두대씩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송이 아니기 때문에 반송은 해당 물류사에 연락하시어 반송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입한 곳에서 정책에 따라 반송시 반송 배송비를 제외하고 공제되는지 여부도 체크해보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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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하려는 품목과 물건이 잘못된 경우에는 통관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계획대로 들어온 품목은 아니지만 무역서류에 해당 품명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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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시 관세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기본적인 공산품은 8%, 의류는 13%지만, 전기전자 제품 중에서 일부는 0%인 것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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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비품이나 소모품을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물품은 사업자 명의로 구매해야하며 관세 등을 납부헤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소액물품은 세금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비품 구매는 사업자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이며 사업자 명의로 통관해도 부가세 매입세엑 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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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한국으로 포장용 PE 필름을 수입할 경우 HS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필름은 HSK 3920.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접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기본 관세율은 6.5%가 적용되는데 수출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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