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 대상여부, 수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어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여러 서류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후 물품 검사나 서류 제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대행할 관세사를 미리 정해두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취득하시기 바라며, 수입할 물품에 대해 세금 정보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나 절감도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I)을 근거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수출금액이 $10,000라고 신고하였다면 바이어로부터 $10,000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바이어 측에서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수입국에서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언더 밸류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는 종가세 방식이 대부분 품목에 적용되다보니 금액이 적으면 납부해야할 관세도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자가 언더밸류를 했다고 해서 수출국 세관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반드시 수령을 해야하는 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합의한 금액 청구서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수출신고를 대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어떻게보면 간이 명세서와 같이 수출자, 수입자명,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인데 국제무역에 필요한 영문서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통관 대행 수수료는 최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출금액 X 1.5/1,000이 기본요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