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신고방식이 구분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1회성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할 때 휴일특별요금이나 수수료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 임시 개청에 대한 수수료 자체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휴일 12,000원(수입), 3천원(수출)이며 시간수수료는 시간당 3천원~7천원(수입), 750원~1,750원(수출)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사측에서 직원분들도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별도이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관세사에게 문의하셔야하며,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파자마 세트상품을 포함한 의류상품은 기본적으로 현품에 라벨 원산지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 세트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류 앙상블은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