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인코텀즈 2020의 한 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은 해상/내수로 운송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이며 표기는 CIF+도착항구(예: CIF Nagoya port)입니다.실무적으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각종 무역 유관기관에서는 무역, FTA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는데 일단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상공회의소(서울 및 각 지역별),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있습니다.FTA 교육의 경우 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실무 및 수출입 초보와 관련된 교육은 무료 교육이 있지만 빈번하게 무료 교육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한정한다면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문의하신 교육이 있으므로 접속하시어 커리큘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잘 될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부착되지 않았다면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분류(HS CODE) 오류로 인한 추후 세액 추징이나 오타로 인한 수입신고서 정정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를 받아보시면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는 수입자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간혹 드물게 수입자 측에서 안내를 하지 못하여 거래구분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 관세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기에, 수입자 역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수입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