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면세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완구는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완구류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완구류도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8%가 대상이라면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배송이라고 하셨으므로 공직적으로 하는 할인이기에 운임과 보험료가 없다면 구매금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