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반도체 원자재 수입 시 품목 분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는 기업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유사분류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외에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면 HS CODE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일본의 수출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입장이며, HS CODE 6단위가 공통이며 해당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일본 수출자측에서 진행하는 HS CODE도 확인하여 비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조만간 필리핀 FTA 발효 등 여러 FTA가 추가될 예정이며,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의 조직 및 인력 등이 충분한 관계로 대부분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잘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합니다.아무래도 정보 및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가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지원사업 및 FTA 통상진흥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관세사를 상주시켜 업체를 지원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들이 FTA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사업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역량강화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활용률 관련해서는 관세청 YES FTA에서 한눈에 보는 연도별 분기 FTA 활용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와 달리 전체적으로 협정의 활용률이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물론 특정 협정 및 일부 업종별로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오랬동안 이행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 활용하려는 편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관세사를 상주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K FTA 등 별도의 예산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과 교육 등이 수반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특히 관세사들이 실무적으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법이 모색되기보다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발전시키면 활용률도 증가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있어 상품무역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다만, 관세동맹의 경우 FTA 보다 나아간 단계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의 국가가 아닌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EU의 경우 소속된 국가들은 EU 단일의 관세동맹을 통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동맹에 소속된 국가들 입장에서 경제 효율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