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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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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관세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관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국방비 분담을 요구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서 이번 2기에는 보편관세라는 개념에서 전세계 동일하게 부과하되,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업종 관계없이 거의 전품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는 국가들은 관세 면제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또한, 국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그 중요성으로 철수는 없을것으로 보여지지만 방위비 분담은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협정을 깨서 다시 요청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단위로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등 레버리지가 있으므로 잘 협상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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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한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여러 이슈들 중 하나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미 파나마 운하의 사용권을 양도하였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지만 트럼프 스타일상 이런식으로 흔들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나마 운영을 다시 받는것은 쉬운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물류가 대부분 지나간다는 점과 태평양 안보 등을 고려하여 낮은 비용으로 하는 등 조정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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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다보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입금액을 차지한 품목으로 HS 2709호의 석유와 역청유(원유)입니다. 2024년 수입금액은 85,379,752 천달러, 137,184,573.7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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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새 통관이 오래걸리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통관절차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도 수출인지 수입인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통관을 하는 편이므로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업자 수출의 경우 당일, 수입의 경우에도 당일이지만 많이 걸려도 다음날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꾸준하게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경우이며 이력이 없어 첫 신고건이거나 특수한 물품의 경우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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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서 수출실적명세서가 조회되면 수출신고필증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리가 되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식으로 신고한 내역은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각종 보관서류 중 하나이므로 잘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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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 전 세게를 상대로 관세부터 올릴 꺼라고 하는 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음달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관세를 이용한 전략을 펼쳐왔으며 중국산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아직도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보편관세를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중국 및 일부 국가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거대한 수출시장이면서 우리나라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역국이면서 다소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추가 관세가 보복관세 식으로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라면 아무래도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힘든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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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 방법을 선택할 때 초보 무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물품 운송방식은 해상 또는 항공과 육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만 철도운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화물로서 저렴한 운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운송기간이 오래걸리거나 해상의 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변수가 있습니다.다만,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에 비하면 많이 싣지 못하고 비싸지만 고가의 물품, 긴급 화물, 신선식품 등의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운송루트 및 스케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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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 소재한 업체와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대금결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의 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첫거래인 경우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L/C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신용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거나 요청을 들어줄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송금방식을 이용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대방과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 송금을 말합니다. 물품 대금 결제를 은행의 전신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SWIFTCODE가 있어야 송금 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안전하고 신속함. 거래 상대방과 신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함. 수수료 적음- 단점 : 거래 위험성 존재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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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관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 2차에 통과해야 합니다. 1차는 객관식이며, 2차는 논술입니다. 합격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인 수출입통관 외에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되며, 수출입화주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업무 특성상 의뢰를 받다보니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관세사보다 관세직 공무원을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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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관이랑 개인통관의 차이점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은 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량 및 소액의 물품인 경우이며, 국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량에 한해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므로 개인과 달리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요건을 준비하며 세금 등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출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과 달리 국내판매를 하므로 이에 대한 마진 등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FTA를 적용하여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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