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면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내국세율은 명칭과 세율이 상이한데 중국은 증치세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 있으며 보통 13% 정도 부과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HS CODE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중국-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중-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CA(Free Carrier)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DAT(Deliverd At Terminal)는 수출자가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수입자에게 인도할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은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수입국에서 통관비용 및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FAS(Free Alongside Ship)는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