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여행 후 지인이나 타인에게 물건을 직거래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핸드캐리로 반입하거나 해외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개인이든 사업자든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을 취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일본 여행 후 입국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으며 또는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출국시 면세품 맡기고 갔다가 올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점 또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여권 및 탑승정보 확인을 하여 서명 후 인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따로 어디에 유치할 수 없으므로 소지하고 탑승을 해야하므로 문의하신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은 아니며 면제인 품목도 있으며, 현품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 등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그리고 별표8에 HS CODE 4단위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4단위 코드가 없다면 표시 대상이 아닌 비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