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방식이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면세한도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적용여부에 따라 150불인지 그리고 목록통관 대상이면 미국발은 200불인지를 결정해서 통상적으로 면세한도 내에서 많이들 구매하는 편입니다.- 목록통관 :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 200불)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 목록통관 배제건 :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 관세 및 부가세 면세다만,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과세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관세액과 부가세액이 산출됩니다.예시를 들자면, 미화 150불로 구매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중국발 물품으로 미화 200불을 결제한 경우 물품가격인 미화 200불+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x관세율 = 관세가 되며, (과세가격+관세)x 부가세율(10%) = 부가세액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란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월별납부 절차와 관련하여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별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별지1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또한, 월별납부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