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금액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1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LED 전구가 아무리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100개의 경우 일단 목록통관 배제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데 수입요건(전파법, 전기용품안전인증법) 면제는 불가능하므로 KC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면제대상에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면제가 가능하므로 LED 전구라도 모델별로 별도로 구입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에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골프채는 HSK 9506.31-0000에 분류되므로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구매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원산지라고 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측에서 협정적용을 해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