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내용이 개정되어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로 구매한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주류는 기본면세와 다른 특별면세로서 2병(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수화물에 모두 넣을수는 있지만 어차피 수량이 초과되면 개봉하게 되거나 면세범위가 넘었기에 제출한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과세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병까지는 과세하기 않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관세, 주세, 교육세 등을 부과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수출자를 통해서 HS CODE 6단위라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가제의 경우 여러 코드로 분류되겠지만 일반적으로 HSK 3824.99-9099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 등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명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코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