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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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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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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내용이 개정되어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로 구매한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주류는 기본면세와 다른 특별면세로서 2병(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수화물에 모두 넣을수는 있지만 어차피 수량이 초과되면 개봉하게 되거나 면세범위가 넘었기에 제출한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과세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병까지는 과세하기 않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관세, 주세, 교육세 등을 부과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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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자상표에 위한 생산을 뜻하는 OEM과 ODM은 영어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은 주문자 위탁생산으로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생산하고 상표가 붙는 제품을 말합니다.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은 제조업자 설계생산으로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을 말합니다. ODM은 OEM에서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화장품 전문 기업인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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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서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입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이러한 L/G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Free In and Out(FIO)는 적하비용 화주부담조건으로 선적 시에 하역비, 양하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류비 부담조건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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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수출자를 통해서 HS CODE 6단위라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가제의 경우 여러 코드로 분류되겠지만 일반적으로 HSK 3824.99-9099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 등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명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코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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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경우 특히 수입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기는 수입물품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 표기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라도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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