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 적용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규정에서 사업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이면서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누가봐도 견본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기 사항이 아니면 사업자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합산과세 여부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로봇이 정확히 어떤 로봇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정확한 관세정보와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로봇이 무인운반로봇(A.G.V.)이라면 HSK 8427.10-30000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되면 수입요건은 없지만 다른 코드로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이 있을수 있으므로 기능, 용도 등을 파악하여 코드를 분류하는것이 최우선으로 보여지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한-중 FTA 협정세율 : 0.8%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없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