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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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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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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제방식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어떤방식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D/P와 D/A는 무역결제에서 중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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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료로 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여러항목이 규정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협정, 감면 적용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특송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해도 해당 수수료가 포함되어 청구가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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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요건 및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파우더류 화장품은 HS 3304.91에 분류되는데 페이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기타로 코드가 세분화 됩니다. 기타로 분류된다면 HSK 3304.91-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 FTA 적용을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세율 : 6.5%- 한-중 FTA 협정세율 : 0.6%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화장품법 :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특히, 상기 화장품법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CITES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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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각종 운송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이 됩니다. 적재하는 측면에서 배에 컨테이너라는 내구성 있는 용기에 꽉꽉 채워서 쌓아서 운송해야 최대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화물 입장에서도 파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벌크(bulk cargo) 제품인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등 대량의 산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 전용선을 통해 무역거래가 수행됩니다. 물론 경웨 따라 특수한 형태의 산화물, 탱커 컨테이너를 통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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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 택배를 선불로 보낸것을 받았을때 수령할시 또다른 비용이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별송품으로 보내셨다면 우편물 통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발송한 제품의 금액이 면세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제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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