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요건 및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파우더류 화장품은 HS 3304.91에 분류되는데 페이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기타로 코드가 세분화 됩니다. 기타로 분류된다면 HSK 3304.91-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 FTA 적용을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세율 : 6.5%- 한-중 FTA 협정세율 : 0.6%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화장품법 :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특히, 상기 화장품법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CITES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각종 운송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이 됩니다. 적재하는 측면에서 배에 컨테이너라는 내구성 있는 용기에 꽉꽉 채워서 쌓아서 운송해야 최대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화물 입장에서도 파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벌크(bulk cargo) 제품인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등 대량의 산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 전용선을 통해 무역거래가 수행됩니다. 물론 경웨 따라 특수한 형태의 산화물, 탱커 컨테이너를 통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