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진술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되므로 가급적 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