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2병(2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 규정만 맞는다면 당연히 2병은 금액이 높은것으로 하시고, 다소 금액이 저렴한 2병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세관에서 꼭 높은 금액으로 지정할 부분은 아니며 면세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로 배정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택스리펀드를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구매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일반 품목에 비해 다소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고급가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간이세율로 계산되며, 관세청 세액 계산기는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된 계산기이므로 세액이 거의 차이는 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고급가방의 간이세율의 적용시 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