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운임명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다면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증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3.2%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은 0.8%)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감사합니다.
Q. 가루차를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순수한 녹차가 아닌 녹차를 주성분으로 하되 설탕, 탈지분유, 소금 등으로 조제한 분말상의 형태라면 HSK 2101.2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 40% (FTA 대상국가에서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파악 필요. 다만, 안되는 국가도 있음)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역신고 필요따라서, 해당 제품은 음용하는 품목이다보니 식품검역절차가 통과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검역에 불합격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할 수 있으므로 최초에는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품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관련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검역증)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수입신고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이며 하기의 TOP 5 품목 중에서 1,2,4는 흑자, 3,5는 적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7류(자동차)2. 85류(전자기기)3. 90류(정밀기기)4. 72류(철강)5. 28류(무기화합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