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가 면제 또는 절감되는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해야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관세 면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목록통관 적용건에 한함). 다만, 미화 200불이 초과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역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종가세의 경우 %로 되어 있지만, 주류 및 일부 제품의 경우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품목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