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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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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가 면제 또는 절감되는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해야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관세 면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목록통관 적용건에 한함). 다만, 미화 200불이 초과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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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 신고를 의뢰하는 편이지만 수출자가 스스로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자가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시어 기업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사용자 부호 등록을 미리 해야합니다. 사용자 부호가 관할 세관 수출과에서 승인이 되면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시어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3. 수출신고서를 클릭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항목을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수출신고가 아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경우 2번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반 수출신고보다 신고서 항목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수출신고서 항목을 각각 처음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첫 수출신고건은 세관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염두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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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역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종가세의 경우 %로 되어 있지만, 주류 및 일부 제품의 경우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품목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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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컨사이니에 기명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며, L/C 결제방식의 경우 'MADE OUT 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기재하는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행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그 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선적화물을 수취할 수 있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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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 판매처 물류센터에서 입출고를 통해 내륙 운송 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인천공항 터미널에 입고하게 됩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되어야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 운송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이 신고방식이 구분됩니다. - 통관목록 제출 :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 간이신고 : 미화150불 초과 미화 2천달러 이하 - 수입신고 : 미화 2천달러 초과물품아무래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목록통관 방식은 제출되는 항목들이 수입신고에 비해 간소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통관이 완료되면 공항터미널에서 택배사로 입고하여 배송을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도착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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