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공산품은 약 8%, 의류는 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휴대폰,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는 관세가 없는 편이며, ITA 협정에 따라 선진국들도 언급드린 전자기기는 관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의류제품인 티셔츠의 경우 약 16.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남미쪽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 중에 브라질과 활발한 무역품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무역협회 K-STAT에서 국가별 수출입 순위에서 남미 국가중에서 교역량이 제일 많은 국가는 브라질로 29위 입니다. 칠레는 43위, 페루는 56위 등 전반적으로 주요 교역국으로 보기에는 순위는 다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남미 국가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각종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에콰도르 및 메르코수르와도 FTA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브라질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이며 기계 및 자동차류는 주요 수출 흑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류(곡물)- 27류(광물성 연료)- 26류(금속광물)- 85류(전자기기)- 87류(자동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