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골프공 후공정만 수행한 경우에는 충분가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수입한 원산지가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산으로 기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 외에도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세척, 건조, 도포, 인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이며,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따라서, DDU라고 하더라도 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으로 별도로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DDU는 수입자가 수입국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통관 절차는 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대신 하기가 어렵다보니 실무적으로 수입자측에서 진행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나 그 전에 보내야 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는 등을 전달하여 정산받으시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거주하는 친척분께서 우편물로 기호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가사용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까지 과세됩니다.- 주류 : 1병(1L 이하)- 담배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20ML), 기타담배(250g)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 초과되며 미화 1천불 이내에는 간이신고 대상이며,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우편세관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오는 링크를 클릭하여 간이신고서 작성 등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