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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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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골프공 후공정만 수행한 경우에는 충분가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수입한 원산지가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산으로 기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 외에도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세척, 건조, 도포, 인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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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관세율표에 규정된 관세율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회를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 및 품명을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품목번호(HS CODE)만을 가지고 조회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접속 > 세계 HS 클릭 > 우측에 작은 국기(국가)선택 > 우측 상단 작은 입력창에 HS CODE 또는 키워드로 검색 > 관세율 등 확인2.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접속 > 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및 검색 > 관세율 등 무역정보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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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출발 전- 수출국 정보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함2.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 작성)에 검역대상물품으로 기록3. 공항-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함1.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2.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1.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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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이며,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따라서, DDU라고 하더라도 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으로 별도로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DDU는 수입자가 수입국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통관 절차는 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대신 하기가 어렵다보니 실무적으로 수입자측에서 진행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나 그 전에 보내야 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는 등을 전달하여 정산받으시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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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거주하는 친척분께서 우편물로 기호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가사용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까지 과세됩니다.- 주류 : 1병(1L 이하)- 담배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20ML), 기타담배(250g)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 초과되며 미화 1천불 이내에는 간이신고 대상이며,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우편세관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오는 링크를 클릭하여 간이신고서 작성 등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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