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은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다음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면세처리가 됩니다.- 면세범위 : 2병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병수 기준에서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데,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주류는 액체류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캐리어에 별송품으로 보내면 스캔해서 걸리게 되며, 기내반입도 어렵기 떄문에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