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수입상태 그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한 제품의 HS CODE와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같아야 하는데, 해당 동결 작업을 통해 다시 냉동상태가 되었다면 신고할때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적용 자체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조사명은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습니다.철로 된 부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기재된 부분으로도 충분합니다.국내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한글사항을 준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표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들은 제품 안쪽에 라벨로 뜯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벨텍을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