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구매건수 및 연간 금액한도가 설정되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는것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되팔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구매건수가 많은 이용자들 중에서 개인사용을 초과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정보분석, 제보 등으로 조사가 나와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는 HSK 1602.3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식품이기에 식품검역 통과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1. 관세율 : 30% (FTA 적용안되는 품목)2. 부가가치세율 : 10%3. 주요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 산출은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30%),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이 됩니다.다만, 상기 수입요건의 가축전염예방법에서는 수입금지 지역 및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금류의 경우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ㆍ덴마크ㆍ스페인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핀란드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수입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