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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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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 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므로 체선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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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본건 6201.40호 입니다.(답변) 비편물제의 남성용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방한용 외투라면 해당 코드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답변)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제공되면 확인하여 수출신고시 해당 코드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질의한다면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답변)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6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협정문의 주석 내용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BOM(원재료 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작성이 되어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 중에서 자수 공정을 수반했는지, 도포 공정, 날염 공정을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적용해야하는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답변) 한-EU FTA의 경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입니다.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문구에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답변) 수입자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상기 4번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근거로 협정적용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관세가 면제될 것입니다. 한-EU FTA는 원산지 자율발급 방식이면서 동시에 원산지 신고서 방식이기에 해당 문구가 기재된 서류가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역시 이때도 해당 원산지문구가 기재된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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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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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길에서 주로 보는 다소 작은(?)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이며, 긴 컨테이너는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최대 적재중량은 18,000kg, 40피트는 23,000kg 정도입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표준 컨테이너에 적재되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온도조절이나 특수컨테이너에 적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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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FOB 조건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A1.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Q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A2. FOB 조건은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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